모금윤리규정
재단법인 경태재단에서는 올바른 인격형성과 심신단련을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발전을 가져주는 태권도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 및 저개발 국가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부금 및 후원금을 활용하여 태권도를 통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세계적인 태권도를 더욱 진흥 시키고자 아직은 미흡한 기부문화의 뿌리의 한줄기가 되고 성실한 모금 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작지만 큰 힘이 되어 태권도의 발전과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의 끈을 이어주고자 합니다.
▢ 목적
비영리단체 재무회계원칙에 준용하는 본 재단은 기부금을 받아 태권도진흥발전에 공헌 하는 활동을 수행하므로 재단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재단 기금운용과 재정을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 기부금의 정의
재단의 목적과 태권도 진흥 발전에 공헌하는 활동에 동의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금전 및 물품, 인력 등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본 재단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기부금의 종류
본 재단의 기부금과 기부물품의 종류는 일시 후원금, 정기후원금, 부동산, 기부물품, 주식, 아이디어, 자원봉사 등이 있다.
▢ 기부금 개발원칙
①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부금 개발시 운영내용과 기부금의 용도, 수혜대상, 처리절차에 관한 방법들을 정확히 안내하고 기부금을 모금한다.
② 재단은 모금에 관한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재단의 목적과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모금한다.
③ 재단은 기부자나 잠재기부자의 기부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기부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며 기부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금활동은 즉시 중단한다.
④ 재단은 기부금 개발 시 기부자나 잠재기부자들에게 명확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기부자의 의사결정에 합리적인 도움을 준다.
⑤ 기부금 개발 시 실적에 근거한성과급, 비율제등 어떠한 금전적 또는 신분상의 반대급부 등에 대한 보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기부금 개발의 제한
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지 않는다.
① 재단의 목적과 비젼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기부금.
② 재단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부금.
③ 불법적인 행위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기부금 또는 자금세탁, 증여, 세금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
④ 기부자의 탈법행위나 재단 목적의 손상, 기부금 수혜자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⑤ 기부금(품)을 합법적,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기부자 및 수혜자 개인 보호정책
① 기금 개발 시 수집된 기부자의 관련정보를 본래의 목적, 기부자의 의사에 반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기금수혜자의 관련정보를 수혜자의 의사에 반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기부자 및 수혜자의 인격과 다양성을 상호 인정하고 그에 따른 선택을 한다.
▢ 기부금 관리원칙
① 책임성을 강화하기위해 회계집행 시 세입원(기본재산 이자수입, 기부금) 세출내용(운영비, 사업비 등)을 분리하여 집행한다.
② 기부금 개발에 필요한 홍보, 기금개발사업비용 등 기금개발비용은 연간 총 기부금의 30%이내에서 사용한다.
③ 매월 모금된 기부금은 일괄적으로 합산하여 재단운영비를 제외한 뒤에 각 기금별로 후원한다.
④기본재산 운용소득(이자수입)은 사업종료 1년 이내에 70%이상을 목적사업비(운영비 포함)로 집행한다.
▢ 공개원칙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금결과와 모금내역, 사용내용을 재단 홈페이지, 기금운용 보고서 등으로 기부자 및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 기부금의 반환
본 재단은 다음의 경우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① 기부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특수상황(법적, 사회적, 재단환경 등)에 처한 경우.
② 행정상의 착오와 오류로 인해 기부금 접수가 잘못된 경우.
③ 기부목적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수행하였음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결과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부자와 협의하여 반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