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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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164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181개)

(재)아름지기

(사)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

(사)한국독서문화재단

(사)한국수양부모협회

(사)스파크

(사)푸른잎사귀

(재)최규하대통령기념사업회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재)한국교육문화재단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

(사)이호철문학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사)충청북도축구협회

(재)경태재단

(재)풀뿌리희망재단

(사)한국소점포경영관리지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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