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164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181개)
(재)아름지기
(사)한국생명존중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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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독서문화재단
(사)한국수양부모협회
(사)스파크
(사)푸른잎사귀
(재)최규하대통령기념사업회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재)한국교육문화재단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
(사)이호철문학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사)충청북도축구협회
(재)경태재단
(재)풀뿌리희망재단
(사)한국소점포경영관리지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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